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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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42호
2014-01-17
이승현 / 0612408907
안전건설방재과
신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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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