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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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829호
2015-11-24
서용락 / 0612404036
대광개발사업소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신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4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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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