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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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32호
2016-01-06
김선 / 2408467
도서개발과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10년부터 시행중인「택시쿠폰제 운영 사업」을 전남도의 시책에 따라 “100원 택시사업”으로 전환 운영을 위해「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드림택시 운행 방법 (안 제3조)
  ○ 드림택시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드림택시 이용권의 발행, 사용 및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5,6,7조)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제10조)

3. 예고기간 : 2016. 1. 6. ~ 1. 26. (20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도서개발과 교통행정담당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도서개발과 교통행정 (☎061- 240-8467, FAX 240-85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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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