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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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371호
2017-03-24
이경규 / 0612408929
환경녹지과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 2016년 신안 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안 제12조)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구성 규정(안 제12조)
  ○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내용
     규정(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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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