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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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154호
2017-10-25
박일영 / 2408696
안전건설방재과
「신안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정 홈페이지 및 군보 공고의뢰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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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