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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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286호
2017-11-15
최미 / 0612408944
주민복지과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의견조회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11. 15. ~ 12. 5.(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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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