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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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308호
2017-11-21
봉상순 / 2408463
지역경제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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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