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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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098호
2018-11-07
김지수 / 061-240-8359
문화관광과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뢰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18. 11. 7. ~ 11. 12.(5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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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