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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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528호
2019-04-16
최현민 / 0612408402
해양수산과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재요청
신안군 어업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9. 4. 16~2019. 5. 06(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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