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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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706호
2019-05-27
민정순 / 061-240-8266
지역경제과
신안군「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자치법규명 :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19. 5. 28. ~ 6. 17.(20일간)
  ○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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