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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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1061호
2019-08-27
신선희 / 0612408152
세계유산과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홍보실 및 행정지원과, 각 읍·면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2019. 9. 1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8. 27. ~ 9.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의견제출 : 세계유산과 생활환경

붙 임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신    안    군    수

수신자
노, 도, 로-농업기술센터지소


주무관

환경관리담당

과장
전결 2019. 6. 11.


차영일
정영윤
주용수

협조자








시행
환경조성과-14857

접수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
http://www.shinan.go.kr
전화번호
061-240-8444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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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