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1067호
2019-08-27
김행남 / 061-240-4161
기술보급과
신안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효율성과 기능을 
      높이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나.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개정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사항 (안 1조)
  나. 임대농작업기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항)
  다. 임대농기계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항)
  라. 임대농기계 임대대상 및 자격요건 신설(안 제7조 7,8항) 
  마. 임대농기계 운반 관항 사항 신설 (안 제7조의2  1,2,3,4,5항)
  바. 임대농기계 임대료 기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 1,5항)
  사. 임대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4호)
  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2항)

3. 예고기간 : 2019. 08. 27 ~ 09. 16(20일간)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입법/행정예고 21905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Z8MjE5MDV8c2hvd3xwYWdlPTUz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