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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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00호
2020-01-29
강성환 / 061-240-8941
주민복지과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화장 장려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입법예고 1부.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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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