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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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386호
2020-11-27
유용현 / 061-240-8236
행정지원과
신안군 이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이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고사항 : 신안군공고 제2020-1246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10.19~11.8까지(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함

2020년  11월  27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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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