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202호 | |
2009-04-06 | |
김명렬 / | |
주민생활지원과 | |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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