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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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699호
2021-06-03
이용선 / 061-240-8312
세무회계과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6. 3. ~ 6. 22.(20일간)
- 입법예고 장소 : 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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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