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193호 | |
2021-10-29 | |
김기정 / 061-240-8217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
「신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