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257호 | |
2021-11-11 | |
배덕환 / 0612408465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신 안 군 수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