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609호 | |
2022-05-17 | |
김지운 / 061-240-8668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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