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717호 | |
2022-06-13 | |
김찬송 / 0612408325 | |
세무회계과 | |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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