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755호 | |
2022-06-20 | |
주춘규 / 0612408207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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