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244호 | |
2022-10-20 | |
양훈희 / 061-240-8941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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