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252호 | |
2022-10-20 | |
오용택 / 061-240-8332 | |
도시개발사업소 | |
「신안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신안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