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258호 | |
2022-10-21 | |
김유라 / 061-240-5456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