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201호 | |
2024-10-23 | |
이효진 / 061-240-8168 | |
교통지원과 | |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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