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3호 | |
2009-01-02 | |
나훈경 / | |
종합민원과 | |
신안군 한옥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경관에 대한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안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제정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
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3호 | |
2009-01-02 | |
나훈경 / | |
종합민원과 | |
신안군 한옥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경관에 대한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안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제정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