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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4-07-16 08:26:00
(서천군)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재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의견제출방법을 변경하여 첨부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hwp (Down : 4, Size : 12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