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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미 | 2025-03-31 10:15:00 | ||
2025년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기업환경개선」신청안내 | |||
∎ 모집기업: 5개 기업 ∎ 신청기간: 2025. 3. 17.(월) ~ 5. 16.(금) ∎ 신청대상: ①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전남광역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 ②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채용약정 必 ③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채용약정 必 ④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지 원 금: 1개 기업당 5,000,000원(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자부담 215만원 이상) ∎ 신청서류 ※ 신청 전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必 - [별지 1]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일반 기업용 또는 창업기업용*)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컨설팅, 취·창업동아리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별지 2]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 [별지 3] 현장사진 자료 - [별지 4]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 [별지 5]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 [별지 6] 채용약정서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해당 시 - 건축물대장(임대차 계약서) -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비교 견적서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해당 시 - 업무 담당자 : 전남광역새일센터 신안군 담당 (☎061-240-8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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