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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심 2024-06-27 16:52:00
【(사)목포YWCA】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이용안내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돌보미를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시간당 이용요금
ㆍ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연 1,080시간 이내 무료(본인부담 없음)
* 연 1,080시간 초과 시 12,140원(전액 본인부담)
ㆍ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연 1,080시간 이내 4,850원
* 연 1,080시간 초과 시 12,140원(전액 본인부담)

▶ 이용 절차
1. 읍·면·동(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상담 및 조사(장애인복지담당)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사)목포YWCA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5. 장애아돌보미 연계
6. 돌봄서비스 이용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061-244-1366, 070-5014-0503
사용자등록파일★목포YWCA-양육지원사업리플렛★.pdf (Down : 14, Size : 14.0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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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