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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 2015-08-07 14:02:00 | ||
고용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홍보(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안내 】 1.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2. 지원 금액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50% 지원 3. 문의처 ⚫ 목포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61)280-0500,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 국번없이 1355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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