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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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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5831
유단비 2013-08-01 00:21:00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2012년 11월 13일 개정
-차량방호안전시설편- (가드레일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의 방호시설을 의미함)

단부처리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히 처리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부의 개소를 최소화해야하며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평가를 거친 제품으로는 “가드레일 단부처리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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