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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진 2014-02-08 03:23:00
뭐니이건--이런사람이 군수를 하고 있으니--펌
상급기관이 징계하라는 공무원을 오히려 승진시킨 전남 신안군 군수가 경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작년 6월 3일 전남도가 신안군에게 일과시간 이후 주민과 음주 폭행사고를 일으킨 신안군청 소속 A(지방행정 7급)씨를 경징계하라고 요구했으나, 오히려 같은해 7월 29일 이 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시킨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를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월 4~5일 전남 신안군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박 군수는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을 승진시킨 뒤 두 달 가까이 지난 작년 9월 17일에야 인사위원회를 통해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렸다.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승진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신안군은 A씨가 섬에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다는 이유 등으로 법령절차를 무시하고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인사관련 특혜나 각종 불법 인·허가 등에 대해 강도높은 감찰 활동을 벌여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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