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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라 | 2023-07-27 12:24:00 | ||
신안군, 산림사업 관련 자료 부존재 결정 통보 | |||
[아시아일보/김재오 호남본부장] 신안군이 발주한 산림사업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정보부존재’ 결정이라는 행정처리로 논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는 박우량 군수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신안군에서 발주한 산림사업 세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정보공개 신청 내용은 신안군 산림사업 관내 등록법인업체, 2017년부터 2023년 6월13일까지 발주업체, 신안군 산림사업(임도개설, 칡넝쿨제거, 숲 경관복원사업, 조림사업, 산림가꾸기, 등산로 개설, 사방댐설치, 각 항목별 관련서류, 항목별 발주금액, 항목별 입찰업체들, 사업입찰 공고문, 사업개요 시방서, 사업설계도, 2017년 11월13일 국민권익위, 행안부, 법제처에 신안군이 지리요청서, 각 관련 답변서류를 각각 구분 청구했다. 또한 신안군은 6월 14일 접수를 받고, 청구 내용이 복잡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7월 11일까지 연장을 하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을 경우로 7월 11일자로 ‘정보부존재’ 처리해 통보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부존재’의 발생원인을 총 4가지로 구분하는데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기록물관리법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있다. 신안군은 이 사안에서 첫 번째 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청구한 경우’라며 부존재 처리했다. 이에 정원산림과 한 관계자는 “부존재 처리가 맞지 않는다”며 “최대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반면 인근 지자체에서 퇴직한 K씨는 “예산을 투입해 발주한 사업 자료를 부존재 처리한 것은 정말 자료가 없거나 관리·감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사실을 군수가 모르고 있다며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군수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본보는 지난 6월 21일 박우량 신안군수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산림조합에 100% 수의계약 한 내용과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 등도 산림조합에 계약한 내용 등을 특혜 의혹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신안군 K 모씨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해 박우량 신안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다"며 "이러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신안군 행정이 한심스럽다"며 일침에 말을 하기도 하였다. (사진설명) 1. 신안군이 정보부존재로 결정 통보한 처리 내용[사진=열린정부 홈피 캡쳐] 2. 신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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