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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순 | 2015-02-25 18:39:00 |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황에서 | |||
목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황에서는 수급권자가 근로로 인하여 소득을 얻게 되면 수급권자의 기존 수급액에서 근로 소득만큼 차감되거나 수급권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근로를 기피하고 수급권에 안주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구현에 역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정상적인 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할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중 빈곤의 함정은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빈곤한 상태로 머무는 현상을 말한다. 자신은 충분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욕을 상실한 체 제도적인 틀에서 머물러 안주하고 아무런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흔히 복지개혁론자들이 자주 지적하는 문제로 복지급여수준과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사이에 충분한 차이가 없을 때 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부에 의존하여 급여를 받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은 충분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는 형태로 이는 복지자원을 낭비하고 도덕적인 해이.....................이하생략 참고문헌 ======첨부화일의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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