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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화령 | 2016-07-13 11:28:00 | ||
환경개선사업 지원 계획(전남광역새일센터) | |||
환경개선지원 계획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여성친화적 기업환경개선 지원(환경개선 지원) ❍ 기 간 : 2016년 6월 ~ 12월(7개월) ❍ 규 모 : 5개 업체 (기업당 3백만원 지원) ❍ 소요예산 : 16,700천원(국비50%, 도비50%) ❍ 대 상 - 상시 근로자 수 5~300인 미만 업체 - 광역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광역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내 용 : 여성근무환경 개선 및 여성친화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환경개선자금 지원 ❍ 선발방법 : 지역별 취업설계사 추천, 서면심사․현장실사 등 지역별취업설계사추천 기업체 신청 및 접수 현장실시-평가위원회-최종선정 ❍ 지원절차 ※ 여성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지원기준 : 기업당 300만원 (공사비 429만원 이상)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지원물품 - 원칙적으로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지원 가능 물품> ○ 화장실에 필요한 수납장 ○ 샤워실에 필요한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에 필요한 침대, 사물함(또는 옷장), 탁자, 의자 ○ 임시 놀이방에 필요한 탁자, 의자, 유아용침대 ○ 수유실에 필요한 침대, 수유기, 탁자, 의자 ○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 기타 시설 물품지원은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여성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도와 협의 후 지원 가능 그 외 물품은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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