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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배 | 2017-09-18 16:03:00 | ||
분묘개장공고 1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595-1)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595-1 2.분묘기수 : 3기 3.개장사유 : 토지활용 4.공고기간 : 최종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6.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고당사재단) 7.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공 고 인 : 임종해, 김형순 9.신 고 처 : 김형순 (010-5632-2214) 위 대리인 : (유)참해솔(010-3631-8277) 10.신고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하고,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호적,족보,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바랍니다. 11.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 되는 분묘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함. 2017년 9월 19일 위 공고인 임종해, 김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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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개장 공고 (1차공고)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595-1.hwp (Down : 128, Size : 1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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