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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 2018-06-29 15:36:00 | ||
분묘개장공고(2차)-도초면 지남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팽마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부지 내 ① 전남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산44번지(2기) ② 전남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산42-1번지(2기) 2. 분묘 기수 : 4기 3. 개장 사유 : 팽마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4. 안치 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 (천일추모공원) 5. 안치 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처 : 1)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061-260-5579) 대행사 : 강산개발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06월 29일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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