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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성 | 2018-07-23 10:44:00 | ||
분묘개장공고 2차(하의면 대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의 의거 다음과 같이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토지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대리 443-7번지 외 일원 나. 기 수 : 무연 30기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대리 443-7(전)1 446-4(전) 443-2(전) 443-11(전) 산114(임) 산115(임)2 444(답) 443-1(전) 산117-6 447(전) 446-5(전) 445(전) 443(전) 445-1(전) 446-1(전) 2. 개장사유 : 하의 무궁화공원 무연분묘 개장 3. 공고기간 : 2018. 6. 11. ~ 2018. 9. 11.(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납골당봉안10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재)선경추모공원(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6. 신고처 (공고인) : 신안군 하의면사무소 (☎031-274-3428) 위 대리인 : 천지개발 (☎010-2620-3428) 7.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추가로 발생되는 분묘 외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위 공고인 : 신안군 하의면사무소 위 대리인 : 천지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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