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에 준하여 신안군의 입법, 제도, 정책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시민으로부터 토론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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