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소개
우리군은 참신하고 실용가치가 있는 제안을 군정 및 행정서비스에 반영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 일반제안 : 연중
- 공모제안 : 별도 정해진 기간 내
제안종류
- 일반제안 :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
- 공모제안 : 주제를 지칭하여 공개 모집하는 제안
제안제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조례 제3조)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陳情) · 비판 ·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제안심사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 심사기준 :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 심사결과 : 평균 60점 이상이면 채택
- 등급별 시상금 지급기준
등급별 시상금 지급기준 - 제안등급, 심사점수, 시상금 제공 표 제 안 등 급 심 사 점 수 시상금 금 상 90점 이상 250만원 ~ 300만원 은 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150만원 ~ 200만원 동 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80만원 ~ 100만원 장 려 상 65점 이상 70점 미만 30만원 ~ 80만원 노 력 상 60점 이상 65점 미만 5만원 ~ 20만원 ※ 시상금 및 시상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