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7. 관련부서 편파적, 적법하지 않은 민원 행정처리
이민화, 2021-07-21 14:18:00
존경하는 군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증동리에서 남편과 함께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는 민원인 축사부지와 아주 근접한 15M 안되는 거리에서 공사는 계속진행되고 있고 개인사유재산권에 대해 피해가 발생되기에 민원인은 관련부서 통화민원, 국민신문고 민원를 통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개인자산인 소는 가장 민감한 동물이며 소음, 진동, 미세먼지등 피해가 발생되고,
사업주는 태양광발전소 현장 장비사용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양해, 동의, 대비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며 공정률은(90~95%) 거의 마무리 단계인 듯 하다
1.모든공사행위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득 해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행위시 민원은 발생 된다 그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공정한 민원 처리를 해 주어야 함에도
(공무원의 책임은 헌법 제 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2.행정을 너무 믿었던 탓인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현장답사로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지적대상이 되어 사업주의 유리한 조건으로 상승하여 작업을 더 보강시켰으며 공사 준공시기를 앞당겨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3.민원제기하였음에도 소가 유산되었음에도 민원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허가를 득하였기에 합법적인 권리이고 민원인은 그 한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신안군청이 기존에 허가했던 증동리 태양광발전소 부지(336,337,339번지)에 대한 허가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도 존중하며 헌법정신도 잘 준수한 결정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민원인도 누려야 할 기본권도 헌법도 위배하고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4.신안군청 관련부서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주의의무를 태만이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인 주변환경, 바로 옆에는 농림지역이 존재하고 환경문제에 최소한의 문제점이라도 파악했다면 본인들의 무사안일과 무능을 알리는 표현이며 나아가 법과 규정을 잘못 사용한 행정권 오용이며
태양광사업의 신청만 있으면 무조건 허가하라는 것이 당시 한시적 무제한 허가 조건이었습니까?
5.민원은 어떤 것이 민원이며, 어떻게 제기하여야 민원 접수 처리되는 것이며 소가 무한정 죽어야 언제까지 입증해야만 민원처리 되는 것입니까?
진실되고, 공정있고, 일관성 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인 재산을 행사할시에는 기본권이자 ‘최상위 법인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 23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7.민원인은 관련부서 현장답사 민원시 소는 사람보다 청력이 훨씬 민감한데, 특히 고주파에 민감해 사람이 듣지 못하는 간헐적인 소음에도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진동등으로
소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준공후 전기 가동시 인버터, 집진실, 나는 소음 전자파 기타등 문제로 개인사유재산권에 피해가 더 커진다고 이야기한바,소 3마리에 대해 손해를 보았다.
①2021년 6월 16일 소 1마리 먹이를 잘 먹지 못하고, 급격한 체중저하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보며 팔았다.
②2021년 7월 10일 소 1마리 유산
③2021년 7월 19일 소 1마리 하혈후 유산
*사진첨부
8.임신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똑같은 감정과 고통을 느끼며, 이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민원인의 마음은 먹먹하고, 울컥하며, 이 고통을
얼마나 더 끔직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켜봐야 하는지요?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감수해야 하는것인지요?
9.사업자 한 사람의 권리. 이익 보다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는 사회적, 도덕적 공공성과 공익성 차원의 행정을 바로 잡아주시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진정 민원인을 위한 공정성 있는 민원 접수가 되길 바라며
10.귀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소한 민원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관련부서별 업무에 변화를 가져올수있는 정책의 검증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동리에서 남편과 함께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는 민원인 축사부지와 아주 근접한 15M 안되는 거리에서 공사는 계속진행되고 있고 개인사유재산권에 대해 피해가 발생되기에 민원인은 관련부서 통화민원, 국민신문고 민원를 통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개인자산인 소는 가장 민감한 동물이며 소음, 진동, 미세먼지등 피해가 발생되고,
사업주는 태양광발전소 현장 장비사용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양해, 동의, 대비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며 공정률은(90~95%) 거의 마무리 단계인 듯 하다
1.모든공사행위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득 해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행위시 민원은 발생 된다 그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공정한 민원 처리를 해 주어야 함에도
(공무원의 책임은 헌법 제 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2.행정을 너무 믿었던 탓인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현장답사로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지적대상이 되어 사업주의 유리한 조건으로 상승하여 작업을 더 보강시켰으며 공사 준공시기를 앞당겨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3.민원제기하였음에도 소가 유산되었음에도 민원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허가를 득하였기에 합법적인 권리이고 민원인은 그 한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신안군청이 기존에 허가했던 증동리 태양광발전소 부지(336,337,339번지)에 대한 허가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도 존중하며 헌법정신도 잘 준수한 결정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민원인도 누려야 할 기본권도 헌법도 위배하고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4.신안군청 관련부서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주의의무를 태만이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인 주변환경, 바로 옆에는 농림지역이 존재하고 환경문제에 최소한의 문제점이라도 파악했다면 본인들의 무사안일과 무능을 알리는 표현이며 나아가 법과 규정을 잘못 사용한 행정권 오용이며
태양광사업의 신청만 있으면 무조건 허가하라는 것이 당시 한시적 무제한 허가 조건이었습니까?
5.민원은 어떤 것이 민원이며, 어떻게 제기하여야 민원 접수 처리되는 것이며 소가 무한정 죽어야 언제까지 입증해야만 민원처리 되는 것입니까?
진실되고, 공정있고, 일관성 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인 재산을 행사할시에는 기본권이자 ‘최상위 법인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 23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7.민원인은 관련부서 현장답사 민원시 소는 사람보다 청력이 훨씬 민감한데, 특히 고주파에 민감해 사람이 듣지 못하는 간헐적인 소음에도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진동등으로
소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준공후 전기 가동시 인버터, 집진실, 나는 소음 전자파 기타등 문제로 개인사유재산권에 피해가 더 커진다고 이야기한바,소 3마리에 대해 손해를 보았다.
①2021년 6월 16일 소 1마리 먹이를 잘 먹지 못하고, 급격한 체중저하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보며 팔았다.
②2021년 7월 10일 소 1마리 유산
③2021년 7월 19일 소 1마리 하혈후 유산
*사진첨부
8.임신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똑같은 감정과 고통을 느끼며, 이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민원인의 마음은 먹먹하고, 울컥하며, 이 고통을
얼마나 더 끔직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켜봐야 하는지요?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감수해야 하는것인지요?
9.사업자 한 사람의 권리. 이익 보다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는 사회적, 도덕적 공공성과 공익성 차원의 행정을 바로 잡아주시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진정 민원인을 위한 공정성 있는 민원 접수가 되길 바라며
10.귀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소한 민원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관련부서별 업무에 변화를 가져올수있는 정책의 검증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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