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3. 농지 취득 관련 상담
이현영, 2023-12-24 18:48:00
군정을 살피시느라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천사의 섬 신안을 젊은시절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신안의 섬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살아야 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제일먼저 토지(농지, 임야, 등)를 구입을 해야하기에 며칠전에 하의도 농지(하의도)를 구입할려고 먼저 농지취득자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였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군수님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국의 각 시,군에서 인구를 한사람이라도 더늘리려고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발벗고 나서는게 현실인데 제가 상담했던 공무원은 농지취득자격이 불가하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신안 사람이 아니고 타지역에 살기 때문에 안되다는 겁니다 타지역 사람이 농지를 구입을 할려고 14차례나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였으나 단1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 그러니 꼭 구입을 할려고 하면 조건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주소가 신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답변인지라 신안으로 안가면 되지 하고 단념을 할려고 하였으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런 사실을 군수님이 알고는 계시는건지 아니면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것인지 꼭 알고는 싶습니다 아무도 아는사람이 없는 그곳에 어디에다 주소를 옮기라고 하는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먼저 구입을 해야 집도 지을수있고 주소를 옮길수도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무슨 뜻으로 그런 답변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꼭 듣고싶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