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안태환 답변글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출원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에 따른 회신 내용>
1. 해당 태양광발전소는 「신안군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2 제1항(주민지분참여) 개정일인 2018.07.26 이전 관계부서(기관) 협의, 신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2018.06.27)등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개발행위허가 통보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으나,
2. 주민 민원 발생으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기한을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미루어 통보 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발전소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및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이익공유의향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토지주민동의서 또한 법적 필수첨부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 061-240-8339),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안태환 주무관(☎ 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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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안태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