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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929. 태양광 발전시설허가시 주민수용성에 대해 재 질의 박수영, 2024-11-15 11:05:00
압해읍 효지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안군청에서 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사업 허가를 하였다.

1. 해당주민들의 동의도 받지아니 하였고
2. 자기자본 30%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참여도 없었다.
질의 1. 발전시설허가 시 위의 2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되었고.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에 주민동의서 또한 법적 필수 서류가 아니라는데?(조례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질의2. 사업허가가 조례제정 이후 당해년도 12월에 이루어졌는데 신안군청 입맛대로 해당이 된다 안된다 하는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8.07.26.>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안태환 답변글
해당 발전소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및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이익공유의향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토지주민동의서 또한 법적 필수첨부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별 법에 따른 인허가 시 발전소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등 토지의 권원 확보 후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등에 관한 사항 또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안태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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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안태환 답변글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출원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에 따른 회신 내용>
    1. 해당 태양광발전소는 「신안군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2 제1항(주민지분참여) 개정일인 2018.07.26 이전 관계부서(기관) 협의, 신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2018.06.27)등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개발행위허가 통보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으나,

    2. 주민 민원 발생으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기한을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미루어 통보 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발전소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및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이익공유의향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토지주민동의서 또한 법적 필수첨부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 061-240-8339),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안태환 주무관(☎ 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안태환)->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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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