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4. 신안군수는 주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김소현, 2021-03-23 18:00:00
신안군수는 행정절차를 아는가.
민원인의 어머님은 2010. 8. 10. 감정가1.3억이 넘는 이 사건 축사를 경매받은 직후 김겸옥에게 보증금 없이 월30만원을 받으며, 7년이라는 기간동안 거의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김겸옥과 윤송희는 2015년 주변의 토지 등을 매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겸옥은 행정절차 등 글을 잘 쓰지 못하는 김막심을 이용하고, 이 사건 축사 토지에 무단으로 불법건축물 3동을 짓으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 8. 13. 윤송희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보증금 2천만원(철거비용 고려)에 월5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2019.7.중순경 이사건 축사를 명도하였음에 2019. 8. 2. 월세50만원을 제외한 1,95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김겸옥은 지금에 와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인데, 김겸옥이 신안군수를 만나 울었던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겸옥의 말을 듣고 허가를 해 주지 않고 보류.거부하였습니다.
신안군수는 감정가가 1.3억치가 넘는 축사를 임차인에게 7년동안 무보증금에 월30만원만 받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남의 땅에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을 짓고 돈을 요구하면 주실겁니까, 불법건축물로 대물적 성격을 지닌 이 사건 축사 허가가 취소가 되든 말든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신안군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행정기관은 권리가 없는 자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기관(사법)이 아니라 공정하게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그 권리가 있는 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거기서 재량권을 활용(공법)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신안군수는 헌법 및 행정법,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하며 위법.부당하게 권력을 일탈.남용하였습니다. 더욱이 김막심의 이 사건 축사의 권리를 침해하며 7년동안 보증금없이 월30만원을 낸 불쌍한 김겸옥에게 헐값에 이 사건 축사를 넘기라는 식의 협박을 가하는 것과 매 다르지 않게 행정공무원과 당당히 권리가 없는 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무단히 권리가 있는 자의 권리를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안군수는 김막심, 김행주 앞에서 담당공무원들을 불러 그날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막심이 행정절차상 정확한 용어를 몰랐을 뿐 2014.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축사와 관련하여 권리관계에 대한 의사표시 즉 축사허가신청을 요구해 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 2017.경부터 2018.경 양성화기간 내에 김막심은 신안군청 담당자 얘기를 듣고 성진건축사를 고용하여 접수를 하였고, 신안군수가 김막심, 김행주가 있는 자리에 담당공무원들을 부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담당자 누구누구를 불렀는지요.?
3. 신안군수는 김막심과 김행주가 있는 자리에서 “김겸옥과 김막심 둘 중 한 명만 가능하다”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내용이 다르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안군수는 김막심이 2019. 4. 19. 가축관련종사자 교육을 받고 신안군청 오민식 계장에게 찾아가 수료증을 한 장을 복사해 주며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5. 2019. 7.중순경 김겸옥의 처 윤송희가 이 사건 축사를 명도하고 2019. 8. 2. 명도한 직후 김막심이 이 사건 축사에 관한 허가신청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나요? 녹취록에 의하면 신안군수가 결재를 안해줘서 중간에 난처하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 난처한 이유와 거부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막심은 글을 잘 읽지 못하고 잘 쓰지 못하여 민원인이 늘 녹취하도록 하였습니다.)
6. 전라남도 회신서에 의하면, 김막심은 2019. 8. 2. 이 사건 축사를 명도받은 전부터 허가신청에 대하여, 2가지 선택이 가능하였다고 하는데, 신안군청은 왜 민원인의 신청을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며 그신청조차도 보류.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업자지위승계에 있어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양도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자지위승계가 가능하고, 2001년경 가축분뇨배출시설이 허가된 건축물은 구비서류만 갖추면 신규로도 허가신청이 가능한 사실. 2021. 1. 8. 오민식 계장은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그당시 임대차계약에 포괄양도양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추적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할 경우 유추적용은 안되었는지_ 법령의 적용이 특정인에게만 제안이 되는 것인지 신뢰보호 및 평등원칙 위반한 사실은 알고 있는지)
7. 신안군수는 그 자리가 본인의 자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안군수는 신안군 전체를 이끌며, 어느 누구 한사람의 대변인이 아니라 신안군 전체 주민들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신안군청이 모든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체법상 맞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불쌍하다는 이유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 권리를 빼앗아 권리가 없는 자에게 주려고 하였다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이자 권력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요.
8. 추가로 수많은 행정기관과 업무를 해 보았으나, 신안군청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및 질적 수준은 최하인데 비해 신안군 주민들이 대부분 행정기관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왕이냥, 상식선을 넘어선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잘 모른다며 조롱하는 형태의 발언을 자주 하였습니다. 실선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민원처리법도 숙지하여 민원접수 및 접수증 교부가 원활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의 어머님은 2010. 8. 10. 감정가1.3억이 넘는 이 사건 축사를 경매받은 직후 김겸옥에게 보증금 없이 월30만원을 받으며, 7년이라는 기간동안 거의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김겸옥과 윤송희는 2015년 주변의 토지 등을 매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겸옥은 행정절차 등 글을 잘 쓰지 못하는 김막심을 이용하고, 이 사건 축사 토지에 무단으로 불법건축물 3동을 짓으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 8. 13. 윤송희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보증금 2천만원(철거비용 고려)에 월5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2019.7.중순경 이사건 축사를 명도하였음에 2019. 8. 2. 월세50만원을 제외한 1,95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김겸옥은 지금에 와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인데, 김겸옥이 신안군수를 만나 울었던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겸옥의 말을 듣고 허가를 해 주지 않고 보류.거부하였습니다.
신안군수는 감정가가 1.3억치가 넘는 축사를 임차인에게 7년동안 무보증금에 월30만원만 받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남의 땅에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을 짓고 돈을 요구하면 주실겁니까, 불법건축물로 대물적 성격을 지닌 이 사건 축사 허가가 취소가 되든 말든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신안군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행정기관은 권리가 없는 자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기관(사법)이 아니라 공정하게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그 권리가 있는 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거기서 재량권을 활용(공법)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신안군수는 헌법 및 행정법,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하며 위법.부당하게 권력을 일탈.남용하였습니다. 더욱이 김막심의 이 사건 축사의 권리를 침해하며 7년동안 보증금없이 월30만원을 낸 불쌍한 김겸옥에게 헐값에 이 사건 축사를 넘기라는 식의 협박을 가하는 것과 매 다르지 않게 행정공무원과 당당히 권리가 없는 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무단히 권리가 있는 자의 권리를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안군수는 김막심, 김행주 앞에서 담당공무원들을 불러 그날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막심이 행정절차상 정확한 용어를 몰랐을 뿐 2014.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축사와 관련하여 권리관계에 대한 의사표시 즉 축사허가신청을 요구해 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 2017.경부터 2018.경 양성화기간 내에 김막심은 신안군청 담당자 얘기를 듣고 성진건축사를 고용하여 접수를 하였고, 신안군수가 김막심, 김행주가 있는 자리에 담당공무원들을 부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담당자 누구누구를 불렀는지요.?
3. 신안군수는 김막심과 김행주가 있는 자리에서 “김겸옥과 김막심 둘 중 한 명만 가능하다”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내용이 다르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안군수는 김막심이 2019. 4. 19. 가축관련종사자 교육을 받고 신안군청 오민식 계장에게 찾아가 수료증을 한 장을 복사해 주며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5. 2019. 7.중순경 김겸옥의 처 윤송희가 이 사건 축사를 명도하고 2019. 8. 2. 명도한 직후 김막심이 이 사건 축사에 관한 허가신청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나요? 녹취록에 의하면 신안군수가 결재를 안해줘서 중간에 난처하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 난처한 이유와 거부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막심은 글을 잘 읽지 못하고 잘 쓰지 못하여 민원인이 늘 녹취하도록 하였습니다.)
6. 전라남도 회신서에 의하면, 김막심은 2019. 8. 2. 이 사건 축사를 명도받은 전부터 허가신청에 대하여, 2가지 선택이 가능하였다고 하는데, 신안군청은 왜 민원인의 신청을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며 그신청조차도 보류.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업자지위승계에 있어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양도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자지위승계가 가능하고, 2001년경 가축분뇨배출시설이 허가된 건축물은 구비서류만 갖추면 신규로도 허가신청이 가능한 사실. 2021. 1. 8. 오민식 계장은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그당시 임대차계약에 포괄양도양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추적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할 경우 유추적용은 안되었는지_ 법령의 적용이 특정인에게만 제안이 되는 것인지 신뢰보호 및 평등원칙 위반한 사실은 알고 있는지)
7. 신안군수는 그 자리가 본인의 자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안군수는 신안군 전체를 이끌며, 어느 누구 한사람의 대변인이 아니라 신안군 전체 주민들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신안군청이 모든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체법상 맞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불쌍하다는 이유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 권리를 빼앗아 권리가 없는 자에게 주려고 하였다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이자 권력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요.
8. 추가로 수많은 행정기관과 업무를 해 보았으나, 신안군청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및 질적 수준은 최하인데 비해 신안군 주민들이 대부분 행정기관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왕이냥, 상식선을 넘어선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잘 모른다며 조롱하는 형태의 발언을 자주 하였습니다. 실선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민원처리법도 숙지하여 민원접수 및 접수증 교부가 원활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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