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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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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619. 기획 홍보실장님 반드시 읽어보고 박우량 군수와 협의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정임, 2024-03-15 11:42:00
민원인은 흑산도 비리 이성기 입니다
민윈인은 2020년 12월 신안군청 감사계메서 민원인을 포함한 해양수산과 최정우 계장 장 여링 그리고 감사계 직원 등과 해양수산과 최정우가 2020년 5월 흑산도 비리 마을 주민 11명의 수산업 법 위반관련 무고 사건을 다룬적이 있읍니다
2020년 12월 감사계 회의에서 감사계 직원 은 비리 마을 주민들은 충분히 억울하고 신안군청의 과오로 인해 비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되니 해양 수산과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특히 당사자인 최정우는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신안군청의 행정오류?(최정우의 무고)로 발생한 사건이니 직접 고발한 본인(최정우)이 결자해지 하겠다는 답변으로 회의를 마친적이 있습니다 (회의 녹취록 유)
그러나 그걸로 끝이였습니다
그이후 아무런 약속도 지켜지지않았고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회피하고
그럴거면 감사계에서 왜 대화를 합니까
신안군청 감사계가 이정도의 신뢰수준 밖에 안되니 이럴거면 감사계가 왜 존재 합니까?
오히려 최정우는 한술더 떠 한달정도 뒤에 비리주민들의 임대차법 위반 건의 그이유가 공적인 근거에 있음(신안군청의 인허가 하에 양식을 함) 을 지적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해경에 출석하여(2021년 1월 중순) 2009년당시 인허가를 해준 공무원들이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 인가를 해주는
( ( 최정우의 본인의 일단 살고 보자는 괘변에 불과함)
찰못을 한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허가를 근거로 비리 주민들이양식을 한건 위법이 아니라고는 말할수 없다 라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진술을 하면서 해경 수사관에게 비리 주민들의 처벌을촉구하는 2차 무고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파렴치 합니다
민원인 또한 최정우에 앞서 해경에 츨석하여 2020년12월 감사게 회의 결과의 약속만 믿고 신안군청의 해당 공무원들 (최정우 포함)에게 흠집이가는 일이 없게 최대한 신안군에 협조를 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최 정우는 걈사계 회의 신뢰땨위는 헌식짝 버리듯 비리 주민들 등뒤에 또다시 비수를 꽃았습니다
최정우가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일단 본인은 샬고 보자 이거겠지요 본인이 한짓을 인정하면 뒷감당이 안되니
감사계 직원과 계장 앞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선 뒤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또 군청에서는 거짓말하고 이런일을 반복한 자를 어떻게 신뢰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2023년 12월 민원인은 또다시 군수에게 바란다 의 민원에 2020년 민원과 똑같은 사실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달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민원인이 또다시 직접 요구하여 2024년 2월 초쯤 또다시
신안군청 감사계에서 2020년12월 감사계 회의같은 회의를 또다시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그때의 말을 또다시 반복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또한 또 똑같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으니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 했습니다 다른게 있다면 이번에는 감사계 직원이 2명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였다는거
그러고 시간이 지나자 또 2020년12월 과 똑같았습니다
또 그뒤의 행동도 똑 같았습니다
다른게 있다면 이제는 너무나 당당하고 2009년 당시 인허가의 주무관이였던 나종태 팀장의 제식구 감싸기와 또 최정우가 무고한 문제의 인 허가 에 대해선 2009년당시 인허가 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거니 불만있으면 고발하세요 하였습니다 그것도 비웃으면서 (최정우를 보호할려고 잘못없는 나 팀장이 거짓으로 잘못을 주장하니 그광경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또 너무나 당당하죠 어찌되었건 최정우가 비리 주민을 무고한건 나종태 팀장이 주무관으로서 처리했던 사안을 문제삼아 나종태 팀장이 주무관으로서 처리한 인 허가 건을 그리고 그 인허가 하에 양식업을 하고있는 어민들을 최정우가 경찰에 무고까지 하며 부정하는대도 좋다네요 ^^
막말로 배째라 이거죠
나종태 팀장이 주무관이였을때 처리한 인 허가 를 해줘선 안된 인허가였다고 경찰에 말한건 제가 아니라 최정우 입니다
즉 최정우 주장은 공무원들이 잘못처리한 인 허가 이니 처벌은 그 인허가를 사용한 군민들이 받아라 는 말인데 이게 논리입니까? 막가파식 무뇌 어거지이지
그리고 나종태 팀장님 최정우 감싸느라(무서워서?)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최소한 2009년 그 인 허가 증에 관해선 당신 잘못 없어요
그리고 뻔히 속내가 보여요 최정우와 공모한 한패라는거
나 팀장의 2009년 문제의 인 허가 는 충분한 근거와 당시의 상황등을 바탕으로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또 최정우는 그렇게 준수한 준법정신으로 왜 불법 인허가를 (최정우 주장) 해준 담당자들과 군수는 고발하지 않고 그 인허가로 양식업을 한 만만한 주민들만 고발 했을까요? 그것도( 무고 고발로 )
참으로 궁금하죠?
그 이면에는 자칭 신안군수의 오른팔과 왼팔 이라는 자들의 추악한 이권 복마전이 있기 때문이고 또 최정우는 그런 추악한 자들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비리 주민10명을 무고 하였다고 비리 주민들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신안 군청의 공무원들이 이정도로 막장이 되었는지 참으로 측은지심 까지 느껴집니다

최정우의 비리 주민 무고는 흑산도 주민 김정혁 등3명이 불법 가두리로 고발당해 어류 면허가 필요했던 시기이고
더욱 비리 주민은 복합면허(어류 패류)를 하고 있으나 어류는 양식하지 않고 패류만 양식하니 복합면허와 패류연허를 교환하자는 말도 되지읺은 박춘배 등의 요구를 비리 주민들이 거부한 시점에 전걱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정우를 머슴 부리듯 하는 흑산도 박춘배도 있습니다
최정우가 지금까지의 고발성 진정과 공문서 위조 를 포함 지인 불법가두리를 합법화시켜 단속을 안하는 등의 고발성 민원에도 이렇게 당당하고 건재한건 최정우와 소통했던 인사들이 자칭 신안군수의 측근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 입니다
민원인 또한 최정우는 어쩌면 신안군수의 지시하에 지금까지의 행동을 하였다는 의심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획신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럴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세상에 계장이나 과장등이 최정우에게 꼼짝을 못하니 이게 도대체 참
기획 홍보 실장님
민원인은 최정우의 사건으로 실장님과 두번 통화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합리적인 처분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정우와 나 종태 팀장은 민원인이 군청앞에서 1인시위를 하겠다고 수산과장님에게 통보하자 그때서야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만나서 단하건의 문제에 대해 해결을 약속하고 민원인은 그동안 군수에게 바란다 의 민원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으나 민원인만 군수에게 바란다 의 민원을 삭제하고 최정우와 나 팀장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제는 그때의 민원을 접수한 기획홍보실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의 감사게 직윈 오주현 주무관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주무관 이였습니다
2024년 3월 18일 까지 기획 홍보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면
민원인은 신안군수 (박우량)를 현재 최정우를 수사하고 있는 서해지방 해양 경찰청에 최정우의 공범으로 박우량 신안군수를 (무고 공문서 위조 지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추가로 수사의뢰 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최정우가 무고한 문제의 인허가 증 은 신안군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2009년당시 군수는 현 박우량 군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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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홍보실 감사팀 오주현 답변글
    1.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흑산면 비리 어촌계 수산업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2호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므로 수사 결과 및 재판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시 해당 결과에 의거하여 감사팀에서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팀 오주현 주무관(061-240-866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기획홍보실 감사팀 )-> 담당자지정(기획홍보실 감사팀 오주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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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