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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에 설치된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 (단,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에 1회 이상)
  •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로 시설물 제기능 발휘와 악취발생 제거 및 수질오염 예방
  •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할 경우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 정화조 청소시에는 미화사나 압해하수종말처리장(240-4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 현황

분뇨수거 대행업체 현황-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행체결기간, 연락처, 비고 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업체명 대행구역 대행기간 연락처
신안환경 자은면, 하의면, 신의면, 암태면 2024년 9월 20일까지 010-8632-4066
임자환경 지도읍, 임자면, 증도면, 팔금면 2024년 9월 20일까지 010-5177-8283
천사미화사 비금면, 도초면, 장산면, 안좌면 2024년 9월 20일까지 010-2079-9966
※ 압해읍, 흑산면은 자율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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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 박상대061-240-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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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