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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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에 설치된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 (단,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에 1회 이상)
-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로 시설물 제기능 발휘와 악취발생 제거 및 수질오염 예방
-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할 경우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 정화조 청소시에는 미화사나 압해하수종말처리장(240-4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 현황
분뇨수거 대행업체 현황-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행체결기간, 연락처, 비고 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업체명 |
대행구역 |
대행기간 |
연락처 |
신안환경 |
자은면, 하의면, 신의면, 암태면 |
2024년 9월 20일까지 |
010-8632-4066 |
임자환경 |
지도읍, 임자면, 증도면, 팔금면 |
2024년 9월 20일까지 |
010-5177-8283 |
천사미화사 |
비금면, 도초면, 장산면, 안좌면 |
2024년 9월 20일까지 |
010-2079-9966 |
※ 압해읍, 흑산면은 자율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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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QR Code는 『정화조청소안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