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대상지역 :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 연륙된 도서만 가능합니다.
시행기관 :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 조합
가정에서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는 방법은?
- 방문수거 요청
- 인터넷 : www.15990903.or.kr
- 콜센터 : 1599-0903
- 배달설치 기사
- 새 제품을 구입할 때 배달설치 기사에게 수거 요청
운영시간
- 콜센터
- 평일(월~금) 08:00 ~ 18:00
- 휴무일 : 매주 토 · 일요일, 설 · 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 수거차량
- 평일 및 공휴일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 휴무일 : 매주 일요일, 설 · 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 평일 및 공휴일
수거품목(무료) - 인터넷 또는 콜센터에 방문수거 요청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 가정용 / 업소용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쇼케이스 등 | 에어컨 | 실내기 / 실외기 / 일체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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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 일반세탁기 / 드럼세탁기 / 탈수기 등 | TV | CRT / LCD / LED / 프로젝션 |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렌지 / 제습기 | ||||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톱 PC세트(본체 + 모니터) | |||
다량 배출품목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약탕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유무선공유기 / 프린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수거 불가 품목(유료) - 읍면사무소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스티커 배부받아 부착 후 배출
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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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제품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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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읍면사무소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스티커 발부 받아 제출 |
* 에어컨, 벽걸이TV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 사디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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