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조기검진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간 : 연중
대상
- 암검진 안내문을 받은 모든 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해당자
장소 : 전국 검진기관
검진내역
암종 | 검진대상(1)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검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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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40세 이상 성인 | 2년 | 위내시경(조직)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 무료 |
간암 | 40세이상 성인 고위험군(2) | 6개월 | 간초음파+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무료 |
대장암 | 50세 이상 성인 | 1년 | 분변잠혈검사 이상시 대장내시경(조직)검사 또는 대장 이중조영검사 | 무료(3)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 | 무료(2차검진 자부담)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무료 |
폐암 | 54-74세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2년 | 저선량 흉부 CT 검사 | 무료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
-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된 자
- 2차 검진은 무료이나 수면을 위한 마취제 등은 자부담
검진시 주의사항
- 위암 검진시 검사전일 저녁9시부터 금식
- 대장암 검사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대변통 수령하여 대변 채취 검사기관에 제출
이용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 안내문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 검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결과 통보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