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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출생 보고서 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등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미숙아 의료비지원 : 신생아 중환자실(NICU)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질병코드 Q로 시작)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치료목적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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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1. 23